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방침 포기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를 강행하면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에 연정 파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제소 방침 포기를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경필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인 만큼 이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남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가 수원시와 다르게 성남시에만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와 함께 수원시에도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경기도는 수원을 제외하고 성남에만 재의요구를 했다”며, “결국 재의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략적인 선택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한 사례도 없지 않다”며, “지난 2013년 남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다며,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은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라”며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최종 거부하자 이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성남시가 정부의 뜻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성남시의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도 이와 관련 정부의 지방자치 권한 훼손과 지방교부세 시행령이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구나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예산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에 대한 사업비를 이미 시민들에게 집행하는 등 이들 사업들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경기도가 성남시의 복지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이에 대한 제동을 계속할 경우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상 대응할 방침이어서, 누리과정으로 촉발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고민이 성남시 무상복지로 더 깊어질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