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인슐린 주사기 추가 지원․보청기 지원 금액 인상
이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자를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로 확대됐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은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 바늘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과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추가 지원된 지원품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 등이며, 기준금액 인상 항목은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등이다.
기준금액 인상과 지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주소지 관할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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