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부정축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수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안전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우선 축산식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도축장 예약제 실시, 도축 작업시간 연장, 휴일 도축작업 실시 등을 통해 도축 물량 증가에 대비하고, 축산물 성수기에 자주 발생되는 도축 지연에 대한 민원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부정축산물 단속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남도, 부산지방식품의약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시·군 및 시민감시단으로 구성된 범정부합동 감시반에서 경남소재 도축장(11개소), 축산물가공업소(226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443개소), 식육판매업소(4,3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중단속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의 전산신고, 이력(묶음)번호 표시 및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발행 여부 등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시료를 수거해 도축산진흥연구소에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 부적합 제품은 폐기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남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소비자 모두가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둔갑판매 등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이나 경찰서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