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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의 회동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분이니 국회법에 전혀 하자가 없는 안을 따랐다”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직권상정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정 의장이 제안한 ‘3+3 회동’에 불참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