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 시행을 두고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갈등을 보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의료복지 등 복지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19일 올해 1억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1인당 연 최대 70만원까지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서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1억10만원을 투입해 206명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보다 앞선 12일 성남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이 되는 유년기의 치과 건강을 위해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치과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으로, 진료 지원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이다.
성남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초교 20곳 4학년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은 사전에 신청한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치과주치의)에서 초등학생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에 관련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에서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두 사업의 경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인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과 다르게 보건복지부가 모두 수용한 것으로 특히, 성남시는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시범운영 뒤 전면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강행 중인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을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등으로 제동을 걸면서 성남시와 정부, 경기도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