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용인시가 명절 특수를 노린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용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품으로 구매수요가 많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관내 150여곳의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국산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소비자 명예감시원 4개팀(12명)이 합동단속에 나서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명절 특수를 노린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다”며, “시민들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