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불교미술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월 대형 사찰 주지스님 B 씨에게 “불교 미술 작품집 인쇄, 출판비 24억 8000만원을 도와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B 씨가 이에 불응하자 A 씨는 한 달 뒤 B 씨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사채 1억원 때문에 힘드니 이 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A 씨는 “불응하며 사진을 유포하고 총무원과 사찰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해 결국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A 씨는 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B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B 씨 역시 A 씨를 무고로 맞고소했고, 검찰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가 맞다고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