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모집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은퇴자이다.
선발된 인원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근로자 보호구착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순찰 활동을 담당한다.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시설이 눈에 띄게 불량한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개선활동을 유도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주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등의 신축공사 현장으로 단기간의 공사와 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과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의 88.9%가 1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재해자 10명중 8명 이상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선발된 인원을 통해 전국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20억 미만의 소규모현장에 대해서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자금도 병행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내달 12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2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약 5개월간 근로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 이내에서 근무 희망일 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매월 약 150만원 정도의 보수와 함께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지킴이는 현장 안전관리 분야의 퇴직하신 분들의 경험을 살리고, 안전보건에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과 현장 안전보건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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