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함안소방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매년 화재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11월∼2월)중 화재예방 행사(방화환경조성. 예방 및 홍보. 각종 캠페인. 체험장 운영)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취약지역ㆍ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재 저감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사실을 관계자에게 통보) 및 소화기(화재초기진화)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노력도 중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화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만4천여 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1만1천여 건 이 발생해 전제 화재발생의 약 25%를 차지했다. 또한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53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67명이나 되어 화재발생 전체의 약 66%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기초시설 보급 및 화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해마다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초소방시설의 구입 및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층 이상 사용 시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대별, 층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침실과 거실 등이 구획된다면 각각의 룸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하여 분석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 화재사실을 인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령해 대피시켜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유사시 인명을 조기에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안소방서에서는 대 군민 홍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화재 사례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 없는 마을을 선정하고 기초소방시설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군민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고 관심도가 낮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을 맞아 강도 높은 화재예방홍보 및 캠페인 등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범국민적 불조심 생활화 운동 전개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함안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차차봉 함안소방서장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