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2월중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해 소득수준, 노후정도, 면적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한다. 사회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3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 현장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철거하게 된다.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지붕개량사업으로 설치됐다.
이후 설치슬레이트에 함유한 10~15%의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여전히 많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212동을 철거하며 5억1천3백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