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지방세법 개정 등 고려해 기간 늘려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 대상자는 종업원 월 평균 급여 총액 1억 3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다.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수(50인 초과)를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평균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 평균 급여가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사업주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납세 대상 사업주는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 관할 시군에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기업인)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기한을 연장해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납기를 연장하게 된 것이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료 정비 및 세금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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