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 제2공항 인근 산림 2만7026㎡를 불법 훼손한 농업회사 법인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4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제주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만7026㎡(8189평)를 굴삭기를 동원해 구럼비나무, 소나무 등 산림목 100여본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지반정리 및 형질변경 하는 등 1억1700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월께 농산물유통 및 가공판매업, 조경수 식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근거리(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내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매입, 다수의 필지로 분할(일명 토지쪼개기)한 후 고가로 매각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에서 지난 해에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3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 불법개발이나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