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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조 아무개(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 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여성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해왔다.
심지어 이 씨는 지난해 7월 초등학교 동창생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지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이었으며 사건 이후 그는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조치됐다가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