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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일 이내 같은 법원에 상고장을 내면 된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피고 장 아무개 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 2000여 만 원을 갚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하지만 남동생 장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해 7월 항소장을 제출해 소송을 이어왔고, 장윤정의 어머니 육 아무개 씨는 언론사에 딸의 잘못을 주장하는 폭로성 메일을 연달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