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지난 2월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한길뉴스>에 대해 ‘이철우 의원 비방기사 게재금지 및 신문발행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길뉴스>는 앞으로 ‘이철우 의원과 삼애원, 조희팔, 대상컨설팅 관련 기사’를 보도할 수 없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철우 의원 측의 ‘조희팔, 삼애원, 대상컨설팅 관련 기사’ 등 모두 9건의 기사게재 금지 요구를 받아 들여 “<한길뉴스>는 이철우 의원측 신청 목록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 또는 같은 취지의 기사가 담긴 <한길뉴스>를 발행, 배포하거나 <한길뉴스> 인터넷판에 게재해서는 안되며, 박원진 역시 신청목록 기재 기사를 작성·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길뉴스>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를 하기에 앞서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한길뉴스>의 기사는 대부분 여러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것으로 보도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의 내용은 이철우 의원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한길뉴스>는 이철우 의원에 대한 비방 기사와 함께 이철우 의원의 경쟁자인 송승호 후보에 관한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한길뉴스>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철우 의원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법원 통지
이와 함께, 법원은 “<한길뉴스>의 이 사건 관련 기사의 게시·배포는 이철우 의원의 공천 탈락 또는 비방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하는 등 이철우 의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이철우 의원측이 <한길뉴스>를 상대로 관련 기사를 게재, 배포하지 아니할 것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게재 금지된 기사는 △조희팔, 삼애원, 대상컨설팅 관련 기사 △조희팔 관련으로 김천 정치권이 타격을 입을 것 △조희팔 관련 20대 총선 김천 선거에 영향 미칠 것 △대상컨설팅 개소식 참석 기사 △대상컨설팅 장삼준 회장과 개인적 모임의 멤버 △대상컨설팅 고문 △신청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기사 △신청인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기사 △국회의원의 지위 이용 <한길뉴스> 탄압 등 9건이다.
이에 대해 김천의 시민 A 씨는 “얼마나 정도가 지나쳤으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3일 <한길뉴스>는 이철우 의원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으로 찍어 경북도선관위와 김천선관위가 신문배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신문 배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길뉴스> 박 아무개 기자는 선관위 직원 앞에서 “오로지 이철우를 떨어 뜨리는 것이 내 목적이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언론중재위도 조희팔 등 동일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해 온 <한길뉴스>에 대해 두 번의 ‘엄중경고‘와 ’경고문 게재 및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