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청년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시군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은 농대․농고생에게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 정착 동기 부여를 제공해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사업이다.
월 120만 원의 연수수당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도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추진한다.
39세 이하 농대․농고 휴학생 또는 5년 이내의 졸업생이 지원 대상이며, 거주지 시군에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타 도의 경우 국비 80만 원을 지원하지만, 전라남도는 지방비를 더 들여 120만 원을 지원한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 초기 소득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창업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제공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