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가동 중단으로 수천억대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거래처의 대외 신뢰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까지 더해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지난 2014년 12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약 160일간 중단됐을 당시 입주기업 234곳(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성을 띤 10곳 제외)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투자액(5천437억원)과 원청업체 납품채무(2천427억원), 재고자산(1천937억원) 등 모두 1조566억원에 달했다. 당시에는 무형의 피해인 미래의 영업손실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보상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손실을 모두 보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기금을 ‘남북경협보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을 입주업체에 지원한다.
하지만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보험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년 이후 이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한 업체 일부는 막대한 연체 이자를 물기도 했다.
또한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124곳 중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0여 곳에 불과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성희 온라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