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기성장률의 둔화 지속, 주거비 부담 확대 및 소비성향 저하 등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 지속 증가 등 재원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조세정의 구현과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김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1억 원(도세 113억원, 시세 29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시는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은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시가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 조사압류와 체납자 직장인 급여정보 전산연계를 통한 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연중 지속 추진한다.
고질·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 수색과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전담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 최소화, 성과중심의 체납활동 인센티브 제공, 읍면동 지방세 징수분야평가 등 체납세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