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다.
특히 시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 가림막(휀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수집한 재활용품을 사업장 밖 도로변에 적재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펼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고물상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관리토록 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김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