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3월31일까지 신고 접수
집중 신고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주간이며 복지부 및 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식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메일(medisupport@nhis.or.kr)로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이 함께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회용품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행정처분를 내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1회용 주사 재사용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형사처벌 등이 이뤄지게 되며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김병국 선임기자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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