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9일 김정호 예비후보를 법률위원회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법률위원회는 국민의당 중앙당의 상설위원회로 당의 법률안 및 법무정책의 협의 및 기타 법률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법률위원회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해져 있어 김정호 예비후보의 능력을 국민의당 중앙당이 인정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예비후보는 평소 완주군과 진안군 마을변호사, 완주군장애인연합회 고문변호사,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북도의회 법률고문 등의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원상담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역임했다.
김정호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정치신인인 저를 상설위원회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 국민회의 전북도당공동위원장으로 야권통합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당에서 임명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야권교체와 정치개혁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큰일에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