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일명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며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며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7000여건에 달하며 이 중 살인·강간 등 특수 범죄는 연간 400~500건에 육박한다.
그간 현행법에서 데이터폭력은 ‘가정폭력’ 같이 직접적으로 개념 정의·행위 규제를 하는 법령이 없어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한계가 있어왔다.
한편,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때문에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