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에 대한 이번 근로시간 연장 승인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한 것으로 1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12시간 외에 1주당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게 골자다.
도는 정부의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 12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속히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그 결과 현재의 제품 생산 방식으로는 주문 받은 제품의 납품기일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알게 됐다.
이에 쿠쿠전자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 긴급한 인력충원과 함께 숙련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연장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및 관할 양산지청에 기업체의 위기상황을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를 지속한 결과, 전국 최초로 천재지변(자연재해 또는 재난)외에 근로시간의 연장 승인을 인가받는 사례를 만들어 기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됐다.
또한 쿠쿠전자에서 개성공단의 공장에서 반출하지 못한 전기밥솥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접 생산에 필요한 생산인력 80명 지원 요청 건에 대해 도와 양산시는 한국폴리텍대학(부산, 창원) 구직자 단체 및 도내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설면접장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긴급히 실시했다.
접수 인원 120명을 대상으로 쿠쿠전자 면접관 3명이 서류 및 현장 면접을 실시해 25명을 현장에서 채용했다.
쿠쿠전자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생산인력 40명을 추가하고, 3월 1일부터 양산공장에서 3개월 동안 근로하게 한 후 상근직원으로 전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황지원반 운영을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도 추가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겠다”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자체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제도 개선 등에도 해당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