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경북 경주시 내 회사를 차리고 노인 100여명을 상대로 숯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전기매트, 허리밸트 등 1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금, 화장지 등 생필품을 나눠주고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 노인들을 유인, “숯이 들어가 원적외선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허위 광고해 제품들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챙기고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며 “일명 떴다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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