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적,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사후적 대책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가정, 학교, 지자체, 아동보호기관, 경찰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 미취학, 미등교 방지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조치 방안 마련 ▲경찰 수사 의뢰, 가정방문 등에 따른 업무 부담 및 신변 보호 방안 마련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설치 재고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가정 내 아동 학대, 미취학, 미등교 방지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조치 방안과 관련해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학부모 상담의무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경찰 수사 의뢰, 가정방문, 면담 요청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강한 문제 제기나 어려운 상황 발생시 교사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학교가 행정권한과 조사권, 강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되는 위원회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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