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소재·안전 확인 안되면 즉시 경찰 수사 의뢰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은 초·중학교 교원과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먼저 학생의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발생 후 3~5일 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또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 차)에는 보호자와 아동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학교장, 교감 및 교사(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돼 학생의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을 맡는다.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한다. 또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불가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라며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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