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옥외영업 허용 지역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 내부와 인접지역이다.
옥외영업이 허용된 호텔은 노보텔 등 3곳이며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커피숍 등 휴게 음식점이다.
음식점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의 사유지 내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간단한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단 옥외에 조리시설 설치와 조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청은 다음달 3월1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4월1일부터 옥외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옥외영업 시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엄정한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주변상가와 이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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