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덕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조례는 도지사가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가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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