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LG 컨소시엄 부정당사업자 제재사실 고지 안해”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발주업체와 세부 조율 등을 거쳐 뚜렷한 하자가 없을 경우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된다.
시는 “LG CNS측이 부정당사업자 제재사실을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투자공모지침서상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 바람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향후 소송 결과 등을 검토하면서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국가 중요 정책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민간투자 공모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7만9천여㎡의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LG CN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협상하던 중 차순위 업체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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