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혼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12가구 16명을 권리 구제했고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 및 중환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우선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긴급복지지원대상자 37가구 51명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위원장인 이승율 청도군수는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세대에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소외와 차별 없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