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도시철도 1, 2호선 PSD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언론 등에서 도시철도 1, 2호선 PSD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시공사가 일괄 하도급해 많은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을 하고 발주처가 하도급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제기돼 착수했다.
감사결과 업무를 규정대로 추진하지 않아 PSD 사업 전반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 및 조치사항을 보면 업무를 잘못 추진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PSD사업을 총괄한 기술본부장은 해임(퇴직금 1/2 감) 처분요구, 업무 전반을 추진한 직원 2명(부장 1, 차장 1) 해임 처분요구, 업무 전반을 보조한 직원 1명 견책 처분요구, 공사업무를 총괄 지휘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주의 처분이다.
대구시 지하철.
원가계산 과정, 불법하도급 방치과정에 임직원 및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도면 없이 원가계산을 하고 입찰해 원가계산의 적정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아 원가계산 및 계약절차 이행과정과 업무추진 관련 임직원에 대해 그리고 계약 후 시공사들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관계자의 직무수행이 적정했는지를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을 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도급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앞으로는 하도급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분했다.
또 SIL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PSD사업을 검토한 결과 발주 기관별 규격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내 PSD 시스템에 대한 표준기준은 도시철도법에 근거해 2004년 6월 16일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이 건설교통부 고시로 규정되면서 스크린도어 시스템 규정인 KRT EG 000-PSD001이 신설됐다. 이후 2012년 12월 18일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효력이 상실됐고 2015년 5월 28일 현행 KRS(KRS SG 0068-15)가 제정돼 철도표준규격 규정에 대한 공백 기간이 발생, 발주기관별로 KRT EG 000-PSD001 과 RAMS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로템이 직접 시공 없이 많은 이득(56억 원)을 취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격서에 계약자는 PSD 제작·설치를 직접 시행토록 명시돼 있고 스크린도어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에서 전문 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공사로 관리해야 하고 하도급시는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시 과징금 부과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련법을 적용해 하도급을 관리하면 현대로템이 직접 시공 없이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과정에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개입의혹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경영진이 수급사에게 지역업체를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 경제정책 방향과 부합해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대로템의 하도급 선정을 위한 규격서 작성에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특정제품을 현대로템의 규격서에 반영토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서에 모듈공법과 유사한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모듈공법 적용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특허가 없는 업체도 입찰자격을 모두 부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하도급 업체로 모듈공법 특허가 없는 업체가 선정돼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결과와 관계없이 영향력 행사 여부는 확인 불가했다.
감사결과 밝혀진 업무 부적정 사항은 발주방법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감사부서에서 2회에 걸쳐 일상감사를 하면서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견적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한 것을 시정시키지 못했고(1차) 원가계산 내역서에 첨부된 도면이 도시철도 1, 2호선의 설치대상 PSD 도면이 아닌 것을 시정시키지 못했다(2차). 이외도 조달청 계약요청시 대구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 요청을 하지 않아 원가계산, 발주방법 부적정 등의 사항들을 시정시키지 못했다.
원가계산의 경우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1조에 의거 미리 해당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4개 회사(현대EV, 삼중테크, 우진산전, 포스코 ICT)에 역사별(1호선 27개 역사, 2호선 22개 역사) 견적을 받아 최저(현대EV) 견적가를 예정가로 산정(1차)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다.
한편 시공사 불법하도급은 현대로템 하도급의 경우 ST-eng와 2015년 12월 17일 설계·제작·설치·인허가 등 실제 시공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턴키방식으로 계약체결(1차)했다. 2015년 12월 29일 ‘설치공사는 로템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공사 금액은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약(2차)하고 2015년 12월 31일 선금 66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일괄하도급, 발주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에 해당한다. 법률위반에 대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 ilyod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