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홈플러스 부산아시아드점에서 일하는 두 명의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이고, 지점의 노조 지부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지노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한 판정문을 지난 2월 26일 당사자들에게 발송,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각각 전달되도록 했다. 앞서 지노위는 결정과 판정문 발송이 이뤄지기 1주일 전에 사측과 당사자 간 화해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판정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노동자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8월 불거졌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의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4명은 당시 무기 계약직 전환 불과 사흘을 앞두고 퇴사할 것을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농성 140여 일이 지나던 지난 1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냈다.
근로자 해고 당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당연 퇴직’을 이유로 이들을 내보냈다.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 지노위의 해석은 달랐다. 지노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측의 그런 주장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자들에게는 이른바 ‘갱신기대권’이란 게 있다.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번 지노위의 결정을 순순히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홈플러스 측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물으려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대답을 피했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홈플러스 부산아시아드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홈플러스가 이번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중노위 재심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점”이라며 “홈플러스 경영진은 즉시 부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고,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 의원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데로 다시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위한 지도노력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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