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차입매수(LBO) 방식 동원해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 부양 의혹
- 13년 전 1000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전력 있는 작전세력이 주도
- 전직 부장검사 출신으로 H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 주범 K 씨 연루 가능성
- 어처구니 없는 ‘묻지마’ 투자 미끼에 피해자 양산 사정당국 강력대응 방침
정부가 주가조작 등 시장경제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정당국이 거래소 상장사인 K 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은밀히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K 사 주가조작 사건에는 13년 전 1000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작전세력이 연루돼 있어 선량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는 지난 2007년 2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H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을 주도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K 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K 사를 인수한 D 홀딩스에 투자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일부 투자자가 K 사 대표와 D 홀딩스 공동대표를 주가조작 혐의 및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과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따르면 이들 임원들은 워크아웃 중이던 K 사를 우회상장시켜 우량 상장사로 키우겠다는 명분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아 자기자금 한 푼 없이 K 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했다. K 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주체는 다름아닌 지난 2003년 사상 최대 주가조작 사건(박스 참조)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D 사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D 그룹 계열 손자회사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 큰사위가 3대주주인 우량 IT기업 S 사를 인수해 K 사에 우회상장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S 사는 국내 굴지 대기업 1차벤더로서 년 매출액이 2000억대에 달하는 우량기업이었던 만큼 워크아웃 기업인 K 사가 인수한다는 ‘양해각서’를 본 투자자들은 D 홀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1~6호까지 적극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들 임원들은 S 저축은행 주담 대출 등으로 조성된 242억여 원으로 K 사 지분 32,45%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코스닥 등록기업 K 업체는 K 사가 워크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68억 원을 대여해주고, 이후 워크아웃이 조기 종결되자마자 K 사는 K 업체가 은행에 260억 원을 차입하는데 아산의 공장 일체를 담보로 제공해 D 홀딩스가 K사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기상천외한 신종 차입매수 방식(LBO)이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2015년 초 워크아웃 중이었던 K 사의 주가가 주당 500~600원이었던 것이 같은 해 10월 말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면서 3850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이다. 주력업종의 생산 시설을 이전 대주주 회사에 임대한 가운데 영업손실이 19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 주가만 요동을 친 셈이다.
현재 D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K 사 지분 10.91%의 내역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담보로 제공해 질권설정된 48만주와 S 저축은행에 150% 담보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258만주의 주식뿐이다. 이마저도 투자자들이 가압류한 상황이라 사실상 D 홀딩스는 껍데기 회사나 다름없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D 홀딩스가 보유한 K 사 지분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13년 전에 사용한 D 사라는 회사명에다 ‘홀딩스’를 붙인 ‘D 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거래소 상장기업이자 워크아웃 회사인 K 사가 D 그룹 우량손자회사인 S 사를 인수한다는 ‘양해각서’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기망해 전환사채를 6차례나 발행해 총 51억 원을 조성했다.
실제로 이들은 워크아웃중인 K 사에 제3자를 끌어들여 회사를 우량회사로 전환시키면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할 것처럼 소개하면서 D 홀딩스 주식 액면가 500원 짜리를 1~3년 후 5000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6차례나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S 저축은행에 K 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으로 K 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한 핵심 미끼였던 S 사 인수에는 결국 실패했다. 지난해 K 사는 영업순손실 규모가 19억 원에 달한 상황에서 주력 업종을 전 대주주인 코스닥 기업 K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보고했다.
지난해 K 사는 수차례 증자와 감자, 차입을 통해 주주 구성을 달리했고 이전 대주주인 K 업체로부터 268억 원을 차입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더욱이 증자와 감자,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D 홀딩스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끌어모은 자금 등으로 K 사 대주주 지분 22.24%를 K 업체로부터 133억 원 규모에 인수한 뒤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K 사의 주식을 돌려막는 식으로 주식을 배분했다. 이 중 일부는 S 저축은행과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D 홀딩스에게 남은 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 만기 때 상환해야할 부채뿐이며, 지금도 계속 우발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이들 임원들이 K 사 경영권을 장악한 후 S 사 인수가 무산되는 바람에 D 홀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과연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장경제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K 사 주가조작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박스] K 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 과거 전력 살펴보니 K 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핵심 당사자들이 과거 특이한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D 홀딩스 공동대표인 K 씨는 13년 전인 지난 2003년 8월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원 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K 씨는 당시 검찰에 적발된 D 사 주가조작 작전세력의 주역으로 지목받았다. K 씨 일당은 구조조정 중이던 S 사의 주가조작을 위해 CRC인 D 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사채업자로부터 자본금 70억 원을 빌려 CRC를 세운 뒤 자본금을 다시 빼돌리는 가장 납입 수법을 썼다. 특히 주포로 지목 받았던 K 씨 등은 2002년 초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3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D 사를 통해 S 사 유상증자 물량을 넘겨받아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유상증자받은 주식을 담보로 다시 800억 원의 자금을 만들었고, 차명 증권계좌 109개를 이용, 2000여 회에 걸쳐 비싼 주문을 내거나 미리 짜놓고 높은 값에 주식을 매매했다. 여기에 힘입어 870원이던 주가는 8개월만에 12배인 1만원으로 급등했고, 이들 일당은 이런 과정을 거쳐 17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대검찰청 특수3부는 2003년 8월 이들 일당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시켰다. 하지만 K 씨는 구속 후 13년 만에 다시 유가증권시장으로 돌아와 의심살만한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선량한 투자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D 홀딩스 고문변호사이며 이들이 인수한 상장사 K 사 사외이사인 김 아무개 변호사 역시 이색 전과를 갖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 2월 정 아무개 씨 등 7명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강 아무개 H 골프장 사장과 그의 아들을 48시간 동안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골프장 자산 1800여억 원을 가로채려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총괄 기획한 사실이 드러나 함께 기소된 8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해당 사건은 공범인 정 씨가 3공화국 시절 최대 스캔들 주역이었던 정인숙 씨의 친아들이란 점에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