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종합공사 5억원(전문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원감심사를 시행, 타 지역생산제품으로 반영돼 있던 설계내역서 등을 변경·조정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23개 사업장에 대해 조경석 등 61개 제품을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변경·조정했다.
이를 통해 100억원의 구매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2013년에는 32개 사업장에서 25개 제품(조경석 등 29억원)을, 2014년에는 36개 사업장, 12개 품목(방음벽 등 19억원)을 변경·조정했다.
지난해에도 A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9억5천만원 상당의 ‘계측제어’를 도내 제품으로 조정했다.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반영된 합성목재, 수배전반, 파고라, 강관파일 등 24개 제품을 도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변경토록 조정해 53억원의 구매효과를 도내 업체에 안겨줬다.
이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뿐 아니라 구매실적도 전년도에 비해 179%로 대폭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철호 전북도 예산과장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적정한 사업비를 반영해 안전과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내 생산제품을 적극 사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등에 대해 발주하기 전 설계내역서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원가심사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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