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사업성 등 현황을 파악해 직권해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직권해제 추진을 위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 두가지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두가지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단,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개 경우로 정했다. 이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서 해제 동의서 징구 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직권해제에 따른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은 종전의 자진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다만,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의 전액까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추진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아 구청장이 직접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동사업시행으로 시공자 선정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공공지원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그 동안 순번제, 추첨제 등 자치구별로 자의적으로 운용돼왔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했다.
이와함께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기준을 준용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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