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의 직위해제는 징계 의결요구 중인 상황에서 직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이다.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박승원 시장 "미래도시 광명의 밑거름 될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온라인 기사 ( 2024.05.07 20:00 )
-
한국표준협회, 안전한 민간체육시설 환경 구축
온라인 기사 ( 2024.05.07 19:49 )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종합 최우수 등급 획득
온라인 기사 ( 2024.05.07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