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상반기 부과 건수는 1만4천712건이며, 부과 금액은 3억8천453만9천여원이다.
올해부터는 160㎡(49평) 이상 상가건물에 대해 부과하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돼 경유 자동차만이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부과분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남원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ATM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가급적 고지서 수령 후 해당 분기를 넘기지 말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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