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금지 홍보 포스터.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산불예방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해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구입하고 산불헬기 계류장 시설 정비를 통해 산불예방·진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무단소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부터 4월 20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산불발생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해 시군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에는 도와 시군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경보를 ‘경계’상태로 격상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선 산불현장에 ‘골든타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토록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임차헬기 7대를 배치하고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산불감시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화기소지와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등 2,912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입구, 산불 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95명(시군 당 30∼60명)을 배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완료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소각금지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소각이 빈발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로 설정하고 주말에는 도 산림녹지과와 시군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해 소각행위 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세복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도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부산물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고,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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