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제도는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나, 업무 처리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업무,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과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등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등이 주요 대상이다.
도는 우선 진주시장의 요청에 의해 신진주 역세권 송전선 임시가공 선로공사 통합감리 가능여부와 2015년 진주국제 농식품박람회 부스 판매비 정산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감사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하동군의 진행 중 주요사업 3건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해 지원감사를 실시, 적극행정 지원감사를 통해 전체 21억 9,900만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진주시 감사를 통해서는 통합감리 시행가능여부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예산절감사항, 전국의 유사사례 등을 검토, 신진주 역세권 송전선 임시가공 선로공사와 통합감리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부스판매비 정산에 관해서는 정산에서 누락된 금액 6억 2,500만 원 등을 포함, 행사대행사와 재협의가 필요함을 권고해 전체 7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최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나 불편이 발생될 경우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 문책하겠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예산의 절감과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해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조직에는 최대의 관용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반대로 일을 태만히 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을 초래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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