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업체의 부대표에게 석산개발로 인한 분진, 소음에 대한 마을주민의 민원을 무마시켜줄 테니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해 채용된 후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월급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11년 5월에도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시켜 주민들의 복지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업체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월급을 받아 챙긴 점과 복지자금으로 받은 피해금 중 일부가 A씨 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점을 밝혀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A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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