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이웃집 여성의 집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의 상고심 공판에서 유죄 판결한 1, 2심 재판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지법으로 돌려보내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 서초대로에 있는 대법원 청사. 일요신문DB
이 아무개 씨(47)는 이웃에 사는 여성 A 씨의 집 출입문에 지난 201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6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성폭력 처벌법이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40시간으로 감형을 했지만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달랐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 씨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런 경우 다른 죄명을 적용해서라도 기소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노 변호사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음란 편지는 아니다. 또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일도 아니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 규정과 문헌만 가지고 판단한다. 물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하면 판결이 맞긴 하다. 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질이 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 또한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을 ‘야무지게’ 만들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통신매체 등’같이 해석할 여지를 줬어야 했다. 설사 법조문이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 내릴 때 고민 또한 부족했다”면서 “과거엔 ‘직접 전달‘도 ‘통신’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직접’ 전달이 더 무서운 범죄 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