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2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이 적발, 행정조치했다.
도는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김포시 월곶면 소재 금속가공업체 N사업장 등 10곳, 포천시 소흘읍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 P사업장 등 2곳, 광주시 초월읍 소재 가구제조업체 K사업장, 평택시 비전동 소재 세차업체 W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희석목적으로 가지배출관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된 부천시 오정구 소재 Y사업장 등 6곳과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2곳에 대해서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22곳은 행정명령에 고발을 병행했다.
이와함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안성시 미양면 소재 T사업장 등 3곳은 개선명령을, 동절기 이후 방지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화성시 소재 A사업장 등 3곳은 경고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운영일지를 일정기간 작성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도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
경기도 김건 환경국장은 “해빙기를 맞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염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은 엄중히 처분했다”며 “향후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을 통해 물고기 폐사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배출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100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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