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입 및 전제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며,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이 신설된다.
공급가격 규정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85㎡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다음달 중 공포·시행되며 매입임대주택 기금 전세대출지원의 경우는 전산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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