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양평=일요신문]유인선기자=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금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특정기업을 겨냥한 특혜의혹과 ‘혈세 퍼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열린 233회 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 투자기업 특별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평군 기업 활동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찬반토론 끝에 최종 통과시켰다.
제정된 조례는 ‘중소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1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최고 30억 원 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과 기업유치자에 대한 포상 등 총 4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양평군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인 2월19일 D사와 ‘사업비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서(MOU)를 체결해 특혜 의혹을 자초했다.
D사는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양동면 삼산리 49,109m² 부지에 2017년 1월까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3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부의장은 “김선교 군수가 특정기업과 MOU 체결을 하는 자리에서, ‘30억 정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융자보조나 상. 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이 아닌 현금 지원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하고 “양평군 재정여건상 30억 원의 군민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 사안을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인근 홍천군은 50억+α, 원주시 100억, 횡성군도 홍천군과 비슷하다”고 밝히고 “특별지원금 30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 등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요찬 군의원은 “홍천이나 원주, 횡성군은 지원 금액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조례에 규정한 ‘30억 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천군은 50:50 매칭사업으로 군에서 지원된 액수는 3~4억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도비 없이 전액 군비 지원을 하는 이번 조례는 누가 봐도 공감이 가지 않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오해살 수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저당권 설정,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빙자한 불법보조금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만들었고 후속으로 제정될 시행규칙에는 보조금 지급액의 산정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규정해 군민들의 혈세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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