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8일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공포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다자녀가구 가구주 또는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군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문의는 부안군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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