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범위 기능․예능→전통지식․구비전승․생활관습으로 확대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범위를 기존 기능․예능 위주에서 전통지식이나 구비전승, 생활관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소멸위험에 처한 각종 문화자원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존하게 된다.
기존 ‘문화재 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사항을 분리해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돼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와 각종 진흥정책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제정 법률은 무형문화재 지정 범위를 크게 확대해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 전통기술 ▲한의약 등 전통지식 ▲구전전통 ▲의식주 등 생활관습 ▲민간신앙 ▲전통놀이․축제 및 무예 등을 포함시켰다.
무형문화재 보존 원칙도 종전의 원형 유지에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특징인 전형(典型) 유지에 중점을 뒀다.
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방법이 현재 스승과 제자 간에 전수되는 도제식에,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방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무형문화재 진흥정책 강화를 위한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 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형문화재 정책 방향을 널리 홍보해 국가․도 무형문화재를 적극 발굴, 육성할 방침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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