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12분께 대구시 달성군의 한 도로에서 아내인 B(45)씨와 장모 C(63)씨를 동승시켜 승용차를 운전, 남편인 A씨는 1t 트럭을 운전해 고의로 추돌한 후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1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탈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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