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도봉 2) 의원, 2011년 당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버이연합의 서울시 지원금의 부당사용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최근 관제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어버이연합은 이에 반론을 하면서 “서울시가 주던 노인급식지원금을 야당의원들이 반대하여 전경련의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이런 어버이연합의 주장은 실상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어버이연합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활동을 하면서 지원금을 부당 사용한 내용이 드러난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도봉2)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2011년 11월 22일에 열린 2011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시장참여사업 지원금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어버이연합의 지원금 사용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지적했다. 5월 말 보조금카드 지출내역 중 순대국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1주일 간격으로 각각 수 십 만원이 지불된 것이다.
어버이연합이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및 노인, 공원에 나오는 어르신들에게 중식제공, 노인 이발봉사, 무의탁노인에 대한 의료봉사, 위로잔치 등의 내용으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위의 식대처럼 불분명한 지출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행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된 지원금이 불분명한 식사비로 전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버이연합의 지원금 부당사용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2011년 6월 25일 대북전단날리기 행사과정에서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구입하는데 서울시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다.
당시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는 민간단체는 지원조건으로 약정을 맺는데 이 약정서 3조에는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북전단날리기와 같은 행사는 분명 정치적 활동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한데 서울시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라고 서울시 관계자들을 강력히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어버이연합에 대한 질의를 주도한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단체에 주는 지원금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라는 것인데 당시 어버이연합은 이 돈으로 대북전단날리기와 같은 정치행사에 노인들을 동원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행사에 식대로 지출하는 등 멋대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면서 “요즘 어버이연합은 마치 야당의 정치적 탄압으로 어쩔 수 없이 전경련의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어버이연합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받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