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손상·균열·위험 여부,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용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관리자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가입여부, 건축시설 상태, 소방·전기·가스시설, 조리원 위생상태, 식재료 가공 및 시설관리 등 총 42개 항목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우선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비상조명등, 소화전함 관리, 피난지도 미비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15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거주시설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2개소, 체험홈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시설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 6억 7천만 원을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신청하고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도는 그동안 노후화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014년부터 시설 내 소방 설비 설치비 지원, 화재대피 시설 설치, 대피로 확보, 배연창 설치 및 방염설비 지원 등에 총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종호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일반 가정집과 같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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