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고위원회는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 관련한 당헌을 개정했다”라며 “당헌 부칙 제2조(창당대회에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제3항에 따르면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창당 및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열리게 되어 지역위원회 등 당 골간 조직 구성을 완성하기 위해 전당대회 시기를 2017년 2월 28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강특위는 조만간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원배가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100만 당원을 목표로 정책별, 직능별, 관심사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배가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